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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부모사랑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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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7 17:39 조회8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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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양육비 상담에서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면접교섭까지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서비스 신청 방법
① 온라인 홈페이지 자료실(www.childsupport.or.kr)-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서식 출력
②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및 추가서류 제출(등기우편, 방문)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 상담
- 전화: ☎1644-6621, 월~금(공휴일 제외) 9시-12시/13시-18시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는 부모사랑의 시작이랍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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