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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서비스 등 규제혁신 대표 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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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7 14:22 조회1,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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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9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업통상자원부 2019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업통상자원부 2019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업통상자원부 2019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업통상자원부 2019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업통상자원부 2019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업통상자원부 2019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업통상자원부 2019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업통상자원부 2019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과 기업 현장애로의 지속해소를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 기존
용도지역 규제 등 복합·덩어리 규제로 도심지역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한계 → 수소차 구매자 불편, 수소차 보급·확산 제약
• 개선
서울시 4개 부지(국회, 양재, 탄천, 계동) 복합 덩어리·규제 일괄 해소
■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도시계획 결정 예외, 입지규제 완화 등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선제적 정비
- 서울시내 4개 충전소(국회 등) 구축, 수요 분산, 이용자 편익 증진, 수소차 보급 확산 (2022년 310개소 구축 시 어디서든 30분 만에 충전소 도달 가능)

2.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서비스
• 기존
동일 장소에서 별도 사업자가 식품접객업 영업 불가 → 휴게소 야간이용자가 많음에도 20시 이후 대부분 매장이 영업을 종료해 서비스 제한
• 개선
야간에 미운영하는 매장을 활용,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방식으로 야간 매장을 운영하도록 허용 * 서울만남, 안성(부산방향), 죽전, 안성(서울방향)
- 야간에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 만족도 증대,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일자리 창출 가능

3.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 네거티브化
• 기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는 제조업 등 산업집적법 시행령으로 정한 업종만 입주 가능 *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등
• 개선
산업시설구역 일부에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 」 입주 허용
■ 산업집적법령상의 입주업종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산업시설구역 내 신산업·융복합산업의 입주가능, 미분양 해소 등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 * 전자상거래, 해당공장 생산제품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등) 등

4.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 기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라도 동일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4단위)가 일치하는 제품
• 개선
동일제품 판단기준을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로 확대해 인정요건을 완화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정(19.8월)
- 광범위한 하위분류가 포함된 소분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복귀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 전자, 기계, 화학, 철강

5. 번역서비스를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추가
• 기존
번역서비스는 대외무역법령상 수출로 인정되는 범위의 용역*으로 분류되지 않음 * 경영상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기통신업, 금융 · 보험업 등은 수출로 인정
• 개선
번역 서비스업을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 범위에 포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제3항 개정(19.10월)
- 번역서비스를 외국에 제공하는 국내기업도 정부의 수출지원정책(무역금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6. 일반인의 LPG 차량 사용 허용
• 기존
LPG 차량은 장애인·유공자·영업용 등에만 허용, 일반인은 자동차 연료 선택권 제한
• 개선
일반인도 모든 신규·중고 LPG 차량 구매 및 LPG 차량으로 개조하여 사용 가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삭제 (19.3월)
- 일반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기여

7. 기업활력법 지원범위 확대
• 기존
기업활력법 적용범위는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고 법 효력기간은 ’16.8~’19.8월(3년)임 →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는 다양하나,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정책파급력이 제한적
• 개선
법 적용범위를 신산업 진출 등 사업재편까지 확대하고 효력기간을 5년 연장 * 적용범위에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추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 개정 등 (19.8월)
- 신산업 및 산업위기지역의 다양한 사업재편 수요를 포섭하여 정책파급력 확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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