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서비스 등 규제혁신 대표 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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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7 14:22 조회1,2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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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과 기업 현장애로의 지속해소를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 기존
용도지역 규제 등 복합·덩어리 규제로 도심지역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한계 → 수소차 구매자 불편, 수소차 보급·확산 제약
• 개선
서울시 4개 부지(국회, 양재, 탄천, 계동) 복합 덩어리·규제 일괄 해소
■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도시계획 결정 예외, 입지규제 완화 등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선제적 정비
- 서울시내 4개 충전소(국회 등) 구축, 수요 분산, 이용자 편익 증진, 수소차 보급 확산 (2022년 310개소 구축 시 어디서든 30분 만에 충전소 도달 가능)
2.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서비스
• 기존
동일 장소에서 별도 사업자가 식품접객업 영업 불가 → 휴게소 야간이용자가 많음에도 20시 이후 대부분 매장이 영업을 종료해 서비스 제한
• 개선
야간에 미운영하는 매장을 활용,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방식으로 야간 매장을 운영하도록 허용 * 서울만남, 안성(부산방향), 죽전, 안성(서울방향)
- 야간에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 만족도 증대,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일자리 창출 가능
3.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 네거티브化
• 기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는 제조업 등 산업집적법 시행령으로 정한 업종만 입주 가능 *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등
• 개선
산업시설구역 일부에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 」 입주 허용
■ 산업집적법령상의 입주업종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산업시설구역 내 신산업·융복합산업의 입주가능, 미분양 해소 등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 * 전자상거래, 해당공장 생산제품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등) 등
4.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 기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라도 동일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4단위)가 일치하는 제품
• 개선
동일제품 판단기준을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로 확대해 인정요건을 완화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정(19.8월)
- 광범위한 하위분류가 포함된 소분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복귀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 전자, 기계, 화학, 철강
5. 번역서비스를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추가
• 기존
번역서비스는 대외무역법령상 수출로 인정되는 범위의 용역*으로 분류되지 않음 * 경영상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기통신업, 금융 · 보험업 등은 수출로 인정
• 개선
번역 서비스업을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 범위에 포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제3항 개정(19.10월)
- 번역서비스를 외국에 제공하는 국내기업도 정부의 수출지원정책(무역금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6. 일반인의 LPG 차량 사용 허용
• 기존
LPG 차량은 장애인·유공자·영업용 등에만 허용, 일반인은 자동차 연료 선택권 제한
• 개선
일반인도 모든 신규·중고 LPG 차량 구매 및 LPG 차량으로 개조하여 사용 가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삭제 (19.3월)
- 일반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기여
7. 기업활력법 지원범위 확대
• 기존
기업활력법 적용범위는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고 법 효력기간은 ’16.8~’19.8월(3년)임 →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는 다양하나,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정책파급력이 제한적
• 개선
법 적용범위를 신산업 진출 등 사업재편까지 확대하고 효력기간을 5년 연장 * 적용범위에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추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 개정 등 (19.8월)
- 신산업 및 산업위기지역의 다양한 사업재편 수요를 포섭하여 정책파급력 확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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