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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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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24 15:31 조회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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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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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에 정부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정부는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준비기간이 부족해요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 계도기간동안은 장시간 근로감독에서 제외
-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6개월)을 부여

◆ 인력채용과 추가 인건비가 부담이에요

인력채용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력 자원을 확대합니다.
- 신규채용 필요 기업에는 최우선 구인-구직 매칭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사업 신설
·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 확대방안 추진

◆ 돌발적·일시적 초과 상황은 어떡하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습니다.
1. 인명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예: 응급환자구조)
2. 시설 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예: 대량 리콜사태)
3.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예: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 촉박)
4.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 인가,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 지도

◆ 업종별로 애로사항이 무척 다양한데요?
각 부처에서 소관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 제조업: 노동시간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
- 노선버스: 약 3천여명의 버스운전인력 양성, 취업박람회 개최,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 비용지원 등
- 건설업: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 개편,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 이외 사회복지·SW·콘텐츠 등 업종별 지원도 강화
. 이외 사회복지·SW·콘텐츠 등 업종별 지원도 강화

그럼에도 정부 보완조치는 한계가 있는만큼,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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