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 어떤 것들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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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2 15:05 조회2,8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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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새롭게 바뀌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봐요!
1. 주52시간, 50~299인 기업도 시작! (1.1부터)
계도 기간은 1년입니다. 2020.1.1~12.31
- 현장지원단 1:1 밀착지원
- 지원사업확대 *일터혁신컨설팅 일자리함께하기 등
2. 아빠, 엄마 동시에 육아휴직 OK! (2.28부터)
육아휴직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3. 산업안전법 새롭게 시작 (1.16부터)
- 원청(도급인) 책임 대폭 강화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신설
- 대표이사(’21.1.1.), 건설공사발주자 가맹본부 등 예방책임 부여
4. 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자+실업자 통합) (1.1부터)
• 더 길게 더 많이 지원
- 지원한도: 300~500만원
- 유효기간: 5년
• 지원 못 받았던 국민들도 OK
- 실업자
- 재직자
-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 자영업자 (일정소득이하)
5.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월 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55세 고령자 고용 등 예외사항 운영
6. 가족돌봄휴가 새롭게 탄생! (1.1부터)
가족의 질병·사고, 노령가족 돌봄, 자녀 양육을 위해 무급으로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범위도 커집니다.
*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7. 커지는 지원금 혜택 (1.1부터)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19년 최대 60만원 → ’20년 최대 80만원
- 정년에 도달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 기업 → 분기별 90만원(기업별 2년)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19년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 → '20년 소정근로시간 15~35시간 이하 근무할 경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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