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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전 소속기관이 처리한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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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6 11:03 조회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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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전 소속기관이 처리한 업무를 할 수 있다?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전 소속기관이 처리한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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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전 소속기관이 처리한 업무를 할 수 있다?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전 소속기관이 처리한 업무를 할 수 있다?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한 일정업무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 기관 업무기준 심사대상자란? 재산공개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 업무제한 위반하면 이렇게 제재합니다.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꼭 체크해야 할 것!
1. 업무내역서 제출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매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업무내역서를
취업제한기관 장의 확인을 거쳐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제18조의3)

2. 취업이력공시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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