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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한 퇴직공직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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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2 15:00 조회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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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한 퇴직공직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모든 퇴직공직자 꼭 알아야할 행위제한 ①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없다?

NO!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 일정한 업무는 퇴직 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 업무취급 제한되는 일정한 업무
1. 보조금 조성금 등 재정보조 제공
2. 인·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
3. 생산방식·규격 등 검사·감사
4. 조세의 조사 부과·징수
5.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계약
6. 법령에 근거한 감독
7. 사건의 수사 및 심리 심판
8. 재산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
(법 제17조제2항 각호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

◆ 퇴직 후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
직급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

◆ 업무취급제한 위반하면 이렇게 제재합니다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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