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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 중 2명, 연말정산 58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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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6 09:18 조회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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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 근로자 3명 중 2명은 평균 58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국세청이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모두 1천858만 명, 이들의 평균 연봉은 3천6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67%는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환급 세액은 총 7조 2430억, 1인당 평균 58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은 비율은 3명 중 2명꼴이었습니다.

그러나 5명 중 1명은 평균 84만 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억대연봉자 10명 중 4명 가까이도 평균 537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또 연봉이 1억 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천 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275만5천여 명으로, 1인당 평균 116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미만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국세청은 자녀 세액공제가 축소된 것에 대해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는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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