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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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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9 14:37 조회1,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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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 6천㎡가 해제됩니다.
여의도의 27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3천685만㎡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도 지자체에 위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주 해군기지 육상 기지내의 45만㎡의 보호구역도 신규 지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됐으며 강원도가 79%, 경기도가 19%입니다.

녹취>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되어있던 지역 위주로 해제했습니다.”

국방부는 일선 부대가 해당 관할지역을 검토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였고 이를 제외한 지역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군 협의 없이 건축이나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소요기간이 30일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정현정)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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