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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현장학습 자제 등 어린이집 신종코로나 대응요령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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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29 10:19 조회1,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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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제작)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토록 했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했다.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감염관리 요령이 시설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 집단 생활·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

○ 중국(후베이성 등) 입국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②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③ 눈·코·입 만지지 않기
④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⑤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2팀(044-202-3593),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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