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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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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30 15:49 조회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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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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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수칙.1
- 호흡기 질환자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수칙. 2
초진·재진 환자가 내원 시 해외(중국) 여행력 정보 확인 철저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등 활용)

- 접수단계 :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건강보험 자격 확인)
- 접수·문진 단계 :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 처방 단계 : DUR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수칙. 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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