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원인 방문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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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6 10:42 조회1,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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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다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 소년보호기관, 교정기관 등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 열화상 카메라 : 체온을 추적, 탐지하여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
◆ 외국인 체류관리기관
서울·인천·수원·부산·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총 19곳에 열화상 카메라 21대를 배정하여, 수도권 지역은 2.4.(화)에 설치 완료하였고, 그 외 지방은 이번 주(2.7.)까지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 화성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사무소에 열화상 카메라 운영 중
◆ 보호기관
소년원 7곳, 치료감호소 1곳, 부산솔로몬로파크 1곳 등 총 9개 기관에 다음 주(2.14.)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 서울·부산·대구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대전솔로몬로파크에 열화상 카메라 운영 중
◆ 교정기관
기존에 설치된 6곳 이외에 2.6.~14.까지 안양교도소 등 46개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 전체 52곳 교정기관의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서울·부산구치소, 대전·광주·서울남부·홍성교도소 등 6개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 운영 중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촘촘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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