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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방지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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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1 15:49 조회1,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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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왜 매점매석 행위 방지가 필요한가요?
여기서 잠깐!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이란?
조사당일 기준으로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적용시한 2020년 2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A. 우리 모두의 건강보호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Q. 어떤 행위가 매점매석인가요?
A.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경우
- 2019년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한 경우
- 영업 시작일 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3) 조사당일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경우

Q.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
이 고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발견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02-2640-5057(5080, 508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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