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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시행령은 심의위와 협의해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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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7 16:00 조회7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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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포항지진 특별법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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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포항지진 특별법3.jpg

[기사 내용]

□ 시행령 제정안에는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침 대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나 재난 안전교육시설 설치 같은 ‘구색 맞추기용’ 사업들만 담겼다는 비판이 제기됨  

ㅇ 시행령 제정안의 문제는 피해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임

[산업부 입장]

□ 포항지진특별법은 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을 ‘20년 9월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시행령은 ’20년 4월 이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 포항지진특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 특별법 공포일 : ‘19.12.31.

□ 한편, 금번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포항주민 지원사업*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사업의 내용, 지원방식 등을 규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044-203-589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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