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관광·스포츠·공연업계, 영화관 지원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03 10:54 조회1,34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국민의 안전과 함께 경제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관광·스포츠·공연업계, 영화관 지원방안
◈ 관광업계
● 중소 관광업체 대상 무담보 특별융자 지원 (총 500억 원)
- 융자금리 인하: 1.5% → 1%
- 지원한도 상향: 1억 원 → 2억 원
- 상환기간 연장: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6년(3년 거치, 3년 상환)
- 신청방법: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에서 융자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확인
●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 기존에 관광기금 융자를 받고 공고일(2020.2.17) 기준 1년 이내 상환이 어려움이 있는 관광업체
- 신청방법: 융자를 받은 각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호텔업 시설자금 우대금리 부활
- 올해 초 우대금리 적용이 폐지된 서울, 경기, 인천 소재 호텔업의 시설자금 융자 금리도 다른 지역 호텔업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 연간 최대 개·보수자금 4천만 원, 시설자금 7천 5백만 원의 이자절감
※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확인
◈ 공연업계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 (총 30억 원)
- 융자금리 인하: 2.2% → 1.2%
- 지원한도 상향 5백만 원 → 1천만 원
- 상환기간 연장 4년(1년 거치, 3년 상환)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http://www.artloan.kr
- 방문 신청 : KEB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피해 공연단체 피해보전 (총 21억 원)
- 예술활동증명시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도 실적 인정
- 창작준비금(1인 300만원),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 부여·우선지원
신청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www.kawf.kr) 에서 온라인 신청
●예술경영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 법률, 노무, 예술기업·단체 운영 등 공연예술분야 피해사례와 고충에 대해 상담
- 전화상담 :02-708-2261, 2240, 2237, 2201
- 온라인상담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gokams.or.kr
◈ 스포츠업계
●2019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기업에 특별융자 우선 지원(총 200억 원)
- 금리 1.5% 융자한도 1~2억 원
※ 자세한 내용은 3월 6일 이후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spobiz.kspo.or.kr)에서 확인
●스포츠기업 지원사업의 대상기업을 피해 기업으로 우선 선발해 고용 유지, 해외마케팅 등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스포츠기업 직무실습(인턴십)사업,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선정사업
●정부 부처 지원사업과 코로나19 피해 상담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상담 통합창구’ 운영
- 전화/전자우편:1566-4573 / sisc@kspo.or.kr
- 방문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4층 스포츠기업 상담실
●전국 영화관
-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체납 가산금 없이 연말까지 분할, 지연 납부 허용
* 한시적 체납 가산금 면제('20.2~11월 징수부과금)
-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화관 대상 전문 방역비용 지원
- 영세 영화관 대상 방역물품 지원으로 감염 예방환경 조성
* 영세 영화관 (200개) 손소독제 5천 개 지급
국민의 안전과 함께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