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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확실히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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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0 14:00 조회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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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

전수조사는 부당금품강요 등에 대해 건설 관련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지역실무협의체는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했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4월 19일까지 현장계도 후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은 ▲지난해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건설사업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 처분받았던 사업장 ▲신고접수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언론보도·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갈등 사업장 등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 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지난 14일에 돌입했다.

이에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7),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3),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2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72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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