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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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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24 15:08 조회1,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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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0),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0),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2),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044-201-4207),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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