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으로 돈 빌려달라고? …“일단 의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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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0 13:20 조회3,4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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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인을 가장한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메신저 피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물론 오빠·동생·이모·대리님 등 인간관계까지 파악하고 있어, 속기 쉽다고 해요. 하지만, 메신저 피싱도 몇 가지만 기억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의 프로필을 그대로 베낀 계정이거나 100만 원 이하 크지 않은 돈을 요구할 때, 해외에서 발송한 메시지일 경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의심해보세요.
의심이 된다면, 해당 지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전화로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PC의 바이러스 검사도 수시로 해주세요.
메신저 피싱은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포털과 연동된)를 해킹하거나 PC에 바이러스를 심어, 네이버 등 포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입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돈을 이체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경찰이나 거래 은행으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경찰에 피싱 피해를 신고하면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피해구제신청서를 거래 은행에 제출해주세요. 피해구제신청서는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또 ‘지연이체 제도’를 미리 신청해놓으세요. 일정시간(최소 3시간) 이내에 모바일·텔레뱅킹으로 이체한 금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해주세요. 단, ATM 기계를 이용한 이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싱 피해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으로 전화주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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