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25 15:37 조회1,56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9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의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 자세히 보기
[자료제공 :(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