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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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15 20:48 조회5,8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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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지난해 3~4월, 10~11월, 12월~올해 1월 세 기간 가운데 한 군데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문체부 설명]
고용노동부 공고문에 따르면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예술인 포함) 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년 12~’20년 1월 기간 중 월 5일 이상(총 10일) 노무를 제공한 자이거나 또는 월 25만 원(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② ’19년 12월~’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년 3~4월) 또는 직전 기간(’19년 10~11월)에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소득 발생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들의 노무 제공 사실 입증을 간소화하기 위해 예술인에 특화된 서식*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식)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확인서(붙임 참고)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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