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 영정동상심의위 심의 통해 결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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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5 17:24 조회4,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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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설명]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지난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며, 지정 해제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044-203-25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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