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추경 통과] 일자리 잃은 국민, 4개월간 매월 174만원 구직급여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10 09:54 조회3,80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49만 국민에게 4개월 동안 매월 174만원 구직급여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④ 구직급여
◆ 신청
-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오프라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자료제공 :(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