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방역수칙,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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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31 17:46 조회4,0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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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부터 기존의 방역수칙을 강화한 ‘기본방역수칙’이 신규 적용됩니다.
◆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4개 → 7개 확대
[강화된 공통수칙 7개]
- 기존 공통수칙 4개
· 마스크 착용
· 출입명부 작성
· 환기 및 소독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신규 공통수칙 3개
· 음식 섭취 금지
· 유증상자 출입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자 최대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4월 4일까지 계도기간 이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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