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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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4 16:01 조회1,5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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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합시다.”
(2022.7.11. 윤석열 대통령,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2022 세제개편안 중 서민·중산층 지원 주요내용
1. 세금부담 완화
ㆍ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구간 상향조정
- ~1,200만원 → ~1,400만원 / ~4,600만원 → ~ 5,000만원
- 근로소득자&자영업자 최대 54만원 감세
2. 생계비 부담 경감
ㆍ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원 → 20만원)
ㆍ 월세 세액공제 확대(12% → 15%)
ㆍ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300만원 → 400만원)
ㆍ 대입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15% 세액공제
ㆍ 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40% → 80%)
3.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및 요건 완화
ㆍ 최대 지급액 10% 수준 인상, 재산요건 2억 미만 → 2.4억 미만
ㆍ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장려금 확대(1조 1,300억원 추가 지급)
① 근로장려금
- 단독 : 150만원(현행) → 165만원(개정안)
- 홑벌이 : 260만원(현행) → 285만원(개정안)
- 맞벌이 : 300만원(현행) → 330만원(개정안)
② 자녀장려금
- 자녀 1명 당 : 70만원(현행)→80만원(개정안)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합니다.”
(2022.7.8. 윤석열 대통령,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中)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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