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하고, 업무상 저작물 작성자 표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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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8 08:53 조회8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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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하고, 업무상 저작물 작성자 표시 근거 마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208]문체부보도자료-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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