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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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22 18:23 조회2,9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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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OTT 내 영상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기존
- OTT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 등급 분류
· 개선
-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OTT 사업자가 영상물에 대해 원하는 시기에 스스로 등급 분류 가능하도록 개선
2.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을 완화해 관광펜션업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 기존
-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 건축물이어야 함
* 지정 요건 : ① 3층 이하 건축물, ② 객실 30실 이하, ③ 취사 및 숙박시설 완비, ④ 숙박·이용시설 대상 외국어 안내 표기 등
· 개선
-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4층 이하 건축물도 펜션업 지정 가능
3.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시 신규 장르를 추가해, 보다 쉽게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 기존
- 스트릿댄스가 ‘무용예술’에 포함되어 있는 등 독립 분야로 인정되지 않아 활동증명 애로
· 개선
- 예술활동 증명기준의 범주에 ‘스트릿댄스’ 등 독립 분야를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예술활동증명 가능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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