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초과해 저작권 등록할 때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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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0 13:58 조회7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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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문화체육관광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 계속 낮춰나가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 건 수가 10건을 넘으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
그동안은 창작자 등 ‘등록의무자’와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등록권리자’가 같을 때에만 적용됐었는데요.
이제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달라도 ‘등록의무자’만 동일하다면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속해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을 낮춰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고 창작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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