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만19세 이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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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30 13:45 조회5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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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나이는?”
Ⅴ 2024년 5월 1일부터 청소년 연령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영화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1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해
<기존> 만 18세 미만 → <변경> 만 19세 미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또한, 현장에서 청소년 입증할 때는 주민등록증만 제시
넷플릭스, 티빙 등 OTT 영상 볼 때 청소년관람불가 초기화면 등급과 경고문구 표시가 변경됩니다!
-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의 등급과 경고문구 표시 변경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로 다른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해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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