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분야 새로운 표준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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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0 23:55 조회5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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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기획사의 계약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해소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사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합니다.
소속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상표권 사용 범위를 연기와 노래 등 대중문화예술 업무로 한정했고 계약이 끝나고 예술인이 상표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그룹과 개인으로 나누어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하는 탬퍼링* 유인을 낮췄습니다.
*본래 스포츠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타 구단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를 지칭
예술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해 기획사와 소속 연기자나 가수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성숙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 보러 가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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