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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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4 14:07 조회4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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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웹툰작가의 창작환경을 개선하는 표준계약서 8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수익과 정산이 분명해지고 투명해집니다!
계약 체결 당사자가 수익 배분 방식·비율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총 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등이 담긴 수익 정산서를 창작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웹툰 작가들의 복지 증진 위해 휴재권이 보장됩니다!
웹툰 작가들은 50회를 연재할 경우 2회 휴재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제2의 검정 고무신 재발 방지를 위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구체화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할 때,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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