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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안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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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9 14:55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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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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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정부가 그동안 대한체육회를 거쳐 각 종목 경기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준 체육 예산 중 1000억 원 이상을 내년부터는 직접 교부할 것

[문체부 설명]

□ 문체부는 어제(8.28) 2025년 문체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인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종목단체 지원을 포함해 예산체계를 추가 개편할 예정이나, 변경되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 체육단체 예산체계 개편의 원칙은 ▲선수와 지도자 등 현장에 있는 체육인에게 실질적 지원 확대 및 국민 체감도 제고 ▲종목단체 자율성 확대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변 확대와 경기력 강화 지원 ▲보조금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 문체부는 예산 규모 확대(국비와 지방비 매칭), 지역 맞춤형 지원(지역의 선호와 시설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위해 생활체육 예산의 일부를 지역 협력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체육회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각각 지원되지만, 문체부는 지방보조금의 세부 편성/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없고, 지자체 역시 국고보조금에 대해 동일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는 이 방향에 대해 ‘시도체육국장 회의(’24.3월)’, ‘시도체육과장회의(’24.5월)’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 문체부는 종목단체 지원도 ‘원칙’에 따라 개편 검토 중이며, 아직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한편,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위반된다는 대한체육회의 주장과 관련하여 함께 설명합니다. 

  첫째,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동 법(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둘째,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2024년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활체육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하여 확정된 사항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넷째, 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제13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체부는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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