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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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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05 09:10 조회2,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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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전산망) 활성화 등을 위한 공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48() 오후 2, 대학로 이음센터 이음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작년 1224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6048)에서, 전산망 운영 등을 위해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 전담기관 지정·운영[시행령(이하 영) 3], 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영 제3조의2), 전산망 전송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영 별표4)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연정보 세부사항 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 2)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산망 이용 활성화 방안과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서울예술단 유희성 이사장이 토론 좌장을 맡고, 서울연극협회 지춘성 회장,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정철민 사무국장, 현대무용협동조합 김성한 이사, 한국국악협회 박정곤 상임이사, 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신문철 이사, 예스24 이엔티(ENT) 이선재 사업본부장, 시제이 이엔엠(CJ ENM) 양혜영 공연사업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의 결과와 일반 국민들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6 25(), 개정된 공연법 시행 일자에 맞추어 공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초 공연예술 분야별 의견 수렴과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연예술계의 종합적인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5()부터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www.gwanbo.mois.go.kr)’ 등에서 볼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은 515()까지 받는다.
 
붙임 1. 공연법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 개최 계획
       2. 공연법시행령 개정안(·구 조문대비표 포함)
       3. 공연법시행규칙 개정안(·구 조문대비표 포함)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김도영 사무관(044-203-27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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