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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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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11 17:12 조회1,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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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형법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오늘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을 하였습니다.
 
정부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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