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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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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03 09:42 조회2,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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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
- 12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93(),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2일자리위원회개최하고,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창출 방안」,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그간 일자리 현안대응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문화·환경·디자인 등 그동안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12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표1
I.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마련한다.
 
지역 주도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고용위기 우려 지역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위기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초자치단체,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 원을 지원*한다.
*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 산업정책과 연관한 일자리사업 중 기존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지원이 불충분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
- 이를 통해, 고용위기 단계 지역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고, 하향적 일자리사업 방식을 탈피하여 일자리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목표와 대책을 수립?공시하고 추진하는 사업(’10)
 
중앙 지원
·사 대표,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의회*지역고용전문위원회」 설치하는 등 지역고용정책 의를 강화하여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 협업 기구로 운영한다.
*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 (위원)·사 대표, 전문가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부처 차관급 등 30명 이내로 구성
 
또한,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자문단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등 지역고용 역량을 강화한다.
- 더불어 유형별 지역고용 사례 모델화하고 전국에 확산하여 지역 단위 일자리사업 개발 컨설팅활용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 (위원장)자치단체의 장, (위원)노·사 대표, 전문가,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의 장
(기능)지역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의 사항 협의·심의
** )?국비지원 30억 원 이상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시행 ?지역일자리목표 공시 관련 사항 추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 지역 산업계 참여 지역일자리사업·훈련 수행·지원기구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정책 관련 전문위원회로 활용*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중, ‘19.)
- 또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개선 TF*를 구성하여 연내 운영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지역 주력산업(산업부, 중기부, 지자체) 클러스터연계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력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고용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여러 법*에 흩어져있는 지역고용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회적기업법」
- 지역 일자리사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하는 등 지역고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고용정 추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2
II.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중시 등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 증대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특화 육성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여, 문화 분야의 근로 환경개선하고,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사회적제 조직이 기획·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한다.
 
문화 분야 특화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문화 분야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형 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19년 하반기)하고, 분야별 전담 중간지원조직 운영한다.
 
 
캡처표 
 
 
 
 
이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성장·성숙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18367’221,125개 목표) 등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집중 육성한다.
 
* [문화예술] (예비) 15백만원 이내, (초기) 50백만 원 이내, (성장) 80백만 원 이내 / 10팀 내외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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