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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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03 09:42 조회2,7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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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 - 제12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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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월 3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창출 방안」,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ㅇ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그간 일자리 현안대응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문화·환경·디자인 등 그동안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12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I.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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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① 지역 주도
ㅇ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초자치단체,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 원을 지원*한다.
*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 산업정책과 연관한 일자리사업 중 기존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지원이 불충분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
- 이를 통해, 고용위기 ‘前’ 단계 지역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고, 하향적 일자리사업 방식을 탈피하여 일자리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목표와 대책을 수립?공시하고 추진하는 사업(’10년∼)
② 중앙 지원
ㅇ 노·사 대표,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지역고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역고용정책 심의를 강화하여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운영한다.
*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 ▲(위원)노·사 대표, 전문가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부처 차관급 등 30명 이내로 구성
ㅇ 또한,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자문단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등 지역고용 역량을 강화한다.
- 더불어 ‘유형별 지역고용 사례’를 모델화하고 전국에 확산하여 지역 단위 일자리사업 개발 컨설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③ 인프라 구축
ㅇ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 ▲(위원장)자치단체의 장, (위원)노·사 대표, 전문가,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의 장
▲(기능)지역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의 사항 협의·심의
** 예)?국비지원 30억 원 이상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시행 ?지역일자리목표 공시 관련 사항 추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 지역 산업계 참여 지역일자리사업·훈련 수행·지원기구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정책 관련 전문위원회로 활용*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중, ∼‘19.하)
- 또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개선 TF*를 구성하여 연내 운영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지역 주력산업(산업부, 중기부, 지자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력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고용정책을 추진한다.
ㅇ 한편, 여러 법*에 흩어져있는 지역고용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회적기업법」 등
- 지역 일자리사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고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고용정책 추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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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등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 증대에 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특화 육성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ㅇ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여, 문화 분야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ㅇ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사회적경제 조직이 기획·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한다.
① 문화 분야 특화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ㅇ 문화 분야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19년 하반기)하고, 분야별 전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한다.
ㅇ 이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성장·성숙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18년 367개 → ’22년 1,125개 목표) 등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집중 육성한다.
* [문화예술] (예비) 15백만원 이내, (초기) 50백만 원 이내, (성장) 80백만 원 이내 / 각 10팀 내외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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