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완화된 국제회의 인정 기준 적용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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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3 09:28 조회1,0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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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완화된 국제회의 인정 기준 적용 기간 연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103]문체부보도자료-완화된 국제회의 인정 기준 적용 기간 연장.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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